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2025.2.28, 2025.12.30, 2026.2.27>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4.
다음 각 목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각 목의 어린이집을 상호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의 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가.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나.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6.
삭제 <2012.2.2>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9.
삭제 <2026.2.27>10.
삭제 <2026.2.27>11.
삭제 <2026.2.27>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14.
삭제 <2026.2.27>15.
삭제 <2026.2.27>16.
삭제 <2026.2.27>17.
삭제 <2026.2.27>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가.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나.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다.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20.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20의2.
「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가.
공공주택사업자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2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3.
제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속토지가.
공공주택사업자나.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고 출자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25.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말한다)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나.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의 요건을 갖출 것2)
라)의 요건을 갖출 것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2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28>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1.12.8, 2022.2.15, 2025.2.28, 2025.12.30>1.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2.
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3.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11.12.8, 2022.2.15, 2025.2.28>1.
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2.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⑤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2.4, 2009.12.31, 2014.2.21, 2022.2.15, 2025.2.28, 2025.12.30>